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알고 계신가요?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05.29.헤이그국제사법회의(www.hcch.net)에서 채택하고, 1995.05.01. 발효한 다자간 협약 입니다.
현재 101개국이 당사국이며, 우리나라는 입양아동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2013.05.2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가입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비준을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아동이 입양 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서명
협약 가입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 없음.(예, 한국: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음)
2. 비준
국내 승인 절차와 국제적 동의에 의해 법적 효력 발생.(예, 베닌과 온두라스: 서명과 비준 가능)
3. 가입
1993 헤이그 국제사법회의(1993.5.29.) 당시 멤버가 아닌 국가 또는 마지막 협상회기에 참석하지않은 국가에 해당하는 절차로, 비준과 같은 효력이 있음.다른 체약국들이 이러한 국가의 협약 가입을 반대할 수 있음.
(예, 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아이보리코스트, 말라위, 모잠비크 등)
아동을 양부모에게 물리적으로 위탁(제17조)
출신국 또는 수령국이 최종 입양 결정
아동이 수령국으로 이동(제19조)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 자동 인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