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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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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법률 제16248호, 2019.1.15.,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4호, 2019. 7. 16.,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사항을말한다.

  •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 2.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의 날)

  •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 주간으로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시행령제19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있다.

<개정 2014.12.30.>

  •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무
  • 2.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 3.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 4.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무
  •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 7.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무
  • 8.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한사무
  • 9.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및 직무에 관한 사무
  • 10.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무
  • 11.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 12. 법 제32에 따른 입양 알선 비용의 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무
  • 13.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관한 사무
  • 14.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 15.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및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16.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추진하여야 한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있다.

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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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허가제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법 제11조)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예시 (관련서류)

예시 (관련서류)
입양 전,후 가족관계등록부 법원허가 관련 서류(심판문,의견요청서)

가족관계증명서(입양 전)

심판문

가족관계증명서(입양 후)

의견요청서1

의견요청서2

입양숙려제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대상자별 서비스제공현황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참여방법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구분 2020년도
지원내용 지원단가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구비서류
  • 1. 혼인관계 증빙
  •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3. 통장사본
  •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6.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