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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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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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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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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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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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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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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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시행령제19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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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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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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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법 제11조)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입양 전,후 가족관계등록부 | 법원허가 관련 서류(심판문,의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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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입양 전) |
심판문 |
가족관계증명서(입양 후) |
의견요청서1 |
의견요청서2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구분 | 2020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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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단가 | |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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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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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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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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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