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건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지속 수행하였음”
(9월 18일자 서울신문, “이웃들의 3차례 방임 신고에도…
행정기관 보호 못받은 ‘인천형제’ 엄마는 사고 전날부터 집에 없었다” 보도 관련)
□ 주요 내용
○ 법원의 상담위탁 판결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첫 상담조차 수행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의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을 지속 수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상담위탁, 8.27.)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총 1회/9.1)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유선점검(총 3회/9.9(2회*), 9.10)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회인 경우 같은 일자에 아동안전모니터링(1회) 및 양육기술 상담(1회) 실시
- 법원 판결 이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친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 방문 6회(6.25(2회), 7.16(2회), 8.14(2회)) / 유선 10회(6.4(2회), 7.7, 7.9, 7.10, 7.15, 7.27, 8.4, 8.7,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