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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배포: 보도설명자료] 서울신문 인천 형제 화재사건 보도 관련
  • 작성자 기획홍보부
  • 작성일 2020.09.21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건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지속 수행하였음

(918일자 서울신문, “이웃들의 3차례 방임 신고에도

행정기관 보호 못받은 인천형제엄마는 사고 전날부터 집에 없었다보도 관련)



주요 내용

법원의 상담위탁 판결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첫 상담조차 수행하지 않음

설명 내용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의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을 지속 수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상담위탁, 8.27.)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총 1회/9.1)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유선점검(총 3회/9.9(2회*), 9.10)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회인 경우 같은 일자에 아동안전모니터링(1회) 및 양육기술 상담(1회) 실시

- 법원 판결 이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문·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친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방문 6(6.25(2), 7.16(2), 8.14(2)) / 유선 10(6.4(2), 7.7, 7.9, 7.10, 7.15, 7.27, 8.4, 8.7,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