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과 ㈜유로티브이(ch.육아방송)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 · 대국민 홍보」 협력 추진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육아방송(대표이사 신경식·배호영)은 31일(월)「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대국민 홍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대국민 홍보 협력 ▲아동권리보장원 언론 보도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으로 아동 보호 및 아동의 권리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공동 홍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
○ 이번 협약으로 보장원에서는 아동 관련 정보 및 인식 개선 공익 콘텐츠를 육아방송에 제공하며, 육아방송에서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관리·운영 중인 홍보 채널을 통해 게재·송출할 계획이다.
- 특히, 9월부터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콘텐츠인‘아동과의 소통방법(영아기~아동기)’,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이번 협약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육아방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아동중심, 아동존중의 문화를 확산 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