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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아동정책의 시행·평가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